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사업장 임차인이 임대업주와 직원 폭행…직원은 실명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자신이 임차한 사업장의 업주와 그곳 직원을 폭행한 임차인 A씨(40대)를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천안 동남구에서 차량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B(30대)씨의 사업장 일부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며 2024년 6월부터 6개월간 B씨와 B씨의 직원 C(60대)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C씨는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주 B씨는 임차인 A씨를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범행 일부를 인정한 A씨는 경찰에 "B씨와 C씨에게 일을 가르쳐주는데 일을 너무 대충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