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콩 정부 금융서비스재무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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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 금융서비스재무국은 13일 대부업자의 개인 대상 무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2단계에 걸쳐 도입한다고 밝혔다. 과잉 부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단계는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1단계에서는 저소득자의 개인 대상 무담보 대출에 대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상환액 비율에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대부업자가 대출 신청 시 차입자에게 '중재인'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사 광고에 리스크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제2단계에서는 신용정보조사회사(CRA)의 다원화 모델(MCRA 모델)인 '크레딧 데이터 스마트(CDS)' 관련 규제를 내년 6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서비스재무국은 지난해 6~8월에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15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정부 등에 의한 과잉 부채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부업자로부터 중재인이나 고용주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주경제=후쿠치 다이스케 기자/ [번역]박수정 기자 psj201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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