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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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을 홍보하는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렸더라도 계약자들이 건물 성격에 대한 설명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A씨 등 4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1년 1월 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당시 분양사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에게 착오를 유발해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숙은 취사와 세탁을 할 수 있는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데 법규상 ‘영업시설’로 분류돼 주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심 법원은 분양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공급계약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활숙박시설’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에도 ‘A씨 등은 이 사건 건물이 생활숙박시설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2심 법원은 A씨 일부 승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분양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생숙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건물을 숙박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정 변경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사가 건물을 홍보할 때 ‘주거’나 ‘거주’ 등 문구를 사용했지만,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이라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건축법상 영업시설군에 해당해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규상 금지돼 있었다”며 “원심이 설명한 사정만으로 문제 된 건물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동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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