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경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공인회계사 단체가 민간 위탁 사무 결산 검증 주체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광주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소속 회원 54명과 법인 2곳 등 56명은 최근 광주지법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귀순 시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회계사회 측은 이 시의원이 작성한 조례안 부의 요구 및 제안 설명서에 민간 위탁 사업 결산서 검증이 회계감사가 아닌 단순히 세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인 것처럼 표현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의 사업비 결산 검증을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규정하고 외부 검증 주체를 기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뿐 아니라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사회는 용어만 변경됐을 뿐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 업무는 동일하다며 지자체의 조례가 법령(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고유 직무 영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결산 검사는 비전문가를 포함한 복수의 위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재정 운영의 적법성·효율성·향후 방향 등을 판단하는 성격이 짙고 회계 감사는 독립된 전문가가 거래·증빙·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여서 업무 성격을 다르게 규정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병민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감사는 결산 검사와 달리 수입·지출 총액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지출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검증을 위해 결산 검증 체계를 약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