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대법원 확정판결에 재검토 요구…'대리인' 변호사 반드시 있어야
재판소원 시행 전 작년 헌법소원 3천66건…헌재 사전심사 걸러내기 강조
개정법률 안내문 비치된 헌법재판소 민원실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나흘간 44건의 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시행 초기 하루에 대략 10여건꼴로 접수되는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수는 3천66건이다. 일단 이 추세로 간다면 두 유형의 기존 헌법소원 사건 외에 재판소원 하나만으로 작년 헌법소원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사건이 쌓일 수 있다.
앞서 헌재는 훨씬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청구 1만∼1만5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작년 헌법소원 사건 수의 3∼5배에 달하는 전망치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5일까지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주말인 14∼15일에도 전자접수를 통해 총 7건이 청구됐다.
대부분 대법원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판소원 사건이다.
재판소원은 1, 2심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가능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고 재판소원을 내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다만 기본권이 침해됐더라도 사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모두 경유하고서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소원 역시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하면 헌재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얘기다.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도 많았다.
헌재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라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헌재 본안 판단을 받는 건 아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고, 청구 요건이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기준과 비율이 향후 재판소원 제도 안착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약 한 달 뒤에는 이에 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제도 시행 30일이 되는 무렵 사전심사 통과 여부를 비롯해 보다 자세한 현황을 담은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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