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발표...4대 전략·12개과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해양수산부는 16일, 수족관 보유생물의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 2021년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종합계획은 수족관 관리체계 고도화와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주요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질서 있는 수족관 허가제 이행 기반 마련
지난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족관 허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수족관 설계·시공 단계부터 전문 검사관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고, 허가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지침을 개선한다. 또 전문 검사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심사를 위해 다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 심의 방식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 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
해양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보유동물의 종(種)별 특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성장기, 번식기, 노령기 등)와 개체 상태(치료 중, 방류예정 등)까지 고려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수족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침도 최근 향상된 동물복지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이 외에 수족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사례를 심층 분석해 발생 원인과 상황별로 필요한 예방조치를 담도록 질병·안전관리 지침을 개선하고, 수족관 종사자의 법정교육 프로그램도 직무별(사육, 수의 등) 또는 단계별(공통-기초-심화)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 및 공익적 활동 확대
수족관(구조·치료기관)이 해양동물 보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양동물 구조·치료 활동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구조 실적에 따라 기관별·개인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공공 연구기관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면 민간 수족관(서식지 외 보전기관)이 기술을 이전받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의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복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족관의 우리나라 바다생물에 대한 교육·전시를 확대해, 국민의 해양생물 보전 인식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족관 운영
수족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를 수족관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지방정부·수족관·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과 연계한 해양생물 보전사업을 확대하고, 수족관 폐관 시에도 해양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국형 해양생물 생츄어리 조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