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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경찰 "'약물 연쇄살인' 추가 피해자 3명 확인…동일약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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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추가 피해자 3명…국과수 감정서 동일 성분 확인

    신상 미공개 논란에

    "고의성 입증 및 구속기간 부족" 해명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발생한 ‘약물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 미실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법적 요건 검토 시간의 한계를 언급하며 기준 보완을 약속했다.

    이데일리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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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을 상해한 혐의로 피의자를 추가 입건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 중 한 명의 모발에서 앞선 피해자들과 동일한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미검출, 1명은 현재 회신을 대기 중이다. 이로써 김씨와 관련된 피해자는 기존 사망·중상자 3명에 이번에 추가 입건된 3명을 더해 총 6명이 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사례와 비교되며 경찰의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 전 인공지능(AI) 챗GPT로 “수면제와 술을 섞어 마시면 죽을 수 있느냐” “치사량은 어느 정도인가” 등을 검색하며 계획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찰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경찰 구속 수사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아 살인 고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며 “해당 기간 내에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수본 측은 “법률상 요건이 확정적 개념이 아니다 보니 현장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사례집을 일선에 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해 판단의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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