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용인서부서→서울청 광수단 오늘 사건 이송"
"본청 지휘 받도록 조치…판례 등 철저 준비"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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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건을 오늘 중 서울경찰청으로 이송 완료할 예정”이라며 “서울청 광역수사단 내 구체적인 배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설된 ‘법왜곡죄’와 관련한 첫 수사인 만큼, 본청 차원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를 병행하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난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에 직접 수사하도록 했으며, 본청의 지휘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청에서도 법리 검토 중이며,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지 등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부당한 수사 및 재판’을 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접수된 제1호 고발이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과정에서 법왜곡죄를 저질렀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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