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오늘(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도, 잠정조치 3의 2호 등 보다 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도 재범 위험성 평가 등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예방 대응이 미흡했는지에 대해선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범행 후 약물을 복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의자 40대 남성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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