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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현장 확인 없는 ‘비대면 대출’ 허점 노렸다···85억원 챙긴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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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책·모집책·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 송치

    사회초년생 등 80여명 허위 임차인으로 동원

    경향신문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 85억 원을 편취한 일당 8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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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정부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0대)와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차인 등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69건의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총 85억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도입된 비대면 대출 심사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이나 실거주 검증 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범행에는 전문직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지원했고, 공인중개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전세계약 구조를 홍보하거나 매매가보다 부채가 많은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을 만들어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으로 동원된 80여 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주면 2년 동안 매달 100만~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나온 전세자금 대출금을 주범들과 나눠 가졌다.

    경찰은 전세 대출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허위 계약 정황과 자금 흐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역할별 범죄수익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보증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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