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조재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A(70대·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남편 B(6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건 발생 30여 분 전 경찰은 "아내의 술주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B씨가 다음 날 출근 준비를 위해 짐을 챙기러 집에 다시 들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분리조치 후 짐 챙기러 귀가했다 피습 흉기난동,청원경찰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