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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금감원, 주가조작 사건 등은 검찰 지시 없이도 수사 착수…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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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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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개월~3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라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진행돼 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나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 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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