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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법사위, 코로나 현안질의 놓고 여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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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영회 기자]
    국제뉴스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안건 미정 상태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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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후 안건 없이 전체회의를 열 어 코로나 피해자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위원장이 이번에는 회의를 주면서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 것이라 안건 미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상임위 안건은 그동안 양당 간사의 협의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국민의힘은 나경원을 간사로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민 민주당 간사와 이 건에 대해 누차 논의했고 김용민 간사도 여기에 동의했는데 안건 미정으로 해 감사원을 부르지 않고 맹탕 위원회를 연 것은 위원장이 국회법 49조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코로나 피해자에 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감사원을 불러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분명히 코로나 피해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현안질의를 요청했는데 안건미정이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하는 척만 하는지 모르겠고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늘 현안질의는 코로나 대응참사때문에 피해가분들이 많이 발생했고 이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가지고 거래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법사위 현안질의 아니냐"고 따졌다.

    또 "양문석 전 의원이 당장 본인의 확정 판결을 가지고 재판소원하겠다고 나섰고 법왜곡죄는 판사들이 다 고발 당하고 있어 이것에 대한 현안질의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백신문제"라며 "감사원 불러 당장 현안질의 하고 당장 조치할 것이 무엇인지 찹아봐야 한다. 정치적 공세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정작 필요한 때는 법사위 소집을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용민 민주당 간사는 "예의를 지켜 발언했으면 좋겠다"며 "간사간 협의를 했지만 나경원 의원의 일정 있어 일정자체가 합의를 하지못했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간사는 "국회법 제49조 2항은는 회의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를 하라는 것이이 여야 간사간 협의가 있으면 위원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소집 요구했던 코로나 현안질의 요구는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김용민 간사는 "국민의힘이 감사원 감사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지난 11일과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했다"며 "보건복지위가서 질의하라"고 대응했다.

    김용민 간사는 "우리가 필요하면 감사원이 출석했을때 그때 현안질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법사위가 긴급 현안질의로 다루는데 이견이 있다"면서 "지난 11일 전체회의 때 필요하면 감사원 현안질의하자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계시지 않아 일정을 잡지 못했고 그때 합의했으면 11일 현안질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간사은 "오늘 개의 요구서에는 코로나만 있는데 외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면서 "곧 법사위가 계속 있으니 충분하게 할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오늘 위원들이 감사원이 출석하기 바라는 것 같은데 교섭단체간 협의가 다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공소취소 거래를 언급했지만 사실무근을 유도하는 정치공세이고 공소취소 거래같은 왜곡프레임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 할만큼 법사위는 한가하지 않고 코로나 백신 문제는 보건복지위 현안질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 감사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이의나 중대한 결함있을 경우 법사위의 질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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