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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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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빈 기자]
    국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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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 생긴다...정부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앞으로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처리 즉시 대항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3월 중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잔금을 치른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은 '그다음 날(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대항력 발생 전'시차'를 악용해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 순위로 밀려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3선)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항력 효력의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닌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각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대응권을 강화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항력 발생의 '법적 공백'이 사라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김희정 의원안 등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3월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처리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희정 의원은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아 대항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뜻을 모은 것을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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