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진실 대응전략 담당 장영하,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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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국제뉴스) 김정기ㆍ손병욱 기자 =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수정구 당협위원장)가 1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명문화한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시행 이후 제기된 '재판소원' 사례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 변호사 측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재정신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공소시효 문제다. 장 변호사 측에 따르면, 유죄의 근거가 된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 행위는 최초 재정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별개의 사실이다.
신청서에는 해당 범죄사실이 공소시효 만료일(2022년 9월 9일)과 재정신청 이유서 법정 제출 기한(2022년 9월 18일)이 모두 지난 2022년 10월 5일에야 보충 서면을 통해 추가되었다고 적시되어 있다. 장 변호사 측은 "법원이 법정 기한을 17일이나 넘긴 무효의 서면을 수용해 이미 소멸한 국가 형벌권을 부활시킨 것은 '진정소급효'의 사법적 창설이자 위헌적 소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원심의 공소시효 및 재정신청 관련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해당 절차가 사법적 한계 내에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가처분 인용의 관건은 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다. 장 변호사 측은 판결 효력이 유지될 경우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35년 이상 종사해온 변호사 자격이 즉시 상실되어 직업수행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 업무를 총괄하는 정치적 지위의 상실이 지역 선거 질서에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보전의 필요성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확정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이나 자격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집행이라는 시각도 존재해, 헌재의 이익형량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신청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 변호사 측은 방대한 헌법적 항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생략한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 측은 "가처분을 기각해 자격 상실이 집행된 후 훗날 본안에서 위헌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이 산산조각 난 직업적 명예와 생업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잠정적인 현상 유지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대법원 판결의 집행력을 잠시 멈추게 되는 강력한 선례가 된다. 반면 기각할 경우 재판소원의 문턱이 여전히 높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사법부의 최종 권위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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