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총 소수주주 권리행사 보장 기대
“기관투자자 적극 활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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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3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추가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발행주식의 5% 이상(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을 보유한 주주가 주총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함으로써 주총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아 법안 시행 시 주총 진행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상법은 주총의 질서 유지 및 의사 정리 권한을 주총 의장에게 부여한다.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맞물린 경우가 많다 보니 주총 현장에서 경영진과 대립하는 주주들이 충분한 발언권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총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기관투자가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총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주주 중심의 자본시장 정상화를 취지로 3차 상법 개정까지 추진한 바 있다. 이를 주도한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옛 코스피5000특위)는 3차 상법 이후 후속 제도 개선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공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5일 국무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필요한 입법 노력에 속도를 내달라”고 국회에 당부하기도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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