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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소비자 울리는 '쿠팡 납치 광고'…쿠팡 무관용 원칙에도 업체는 "수익금 몰수 부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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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호 기자]

    테크M

    사진=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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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나 앱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 광고'가 여전히 일부 광고 파트너사에서 발생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 수익금 몰수와 형사 고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된 일부 업체들은 오히려 "수익금 몰수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쿠팡 광고 파트너사들은 납치 광고를 이유로 미정산 수익금이 몰수된 것과 관련해 쿠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십억원 규모의 수익금을 전액 몰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를 두고 "갑질에 가깝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이용자가 실제로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앱이나 사이트로 강제 이동하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배너를 단순히 스치기만 했는데도 쿠팡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광고 업체들은 이런 방식의 광고를 운영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쿠팡 측은 이미 약관과 정책을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해 9월 파트너스 운영 정책을 개정해 무효 클릭 유도나 방문자 경험을 저해하는 광고 등 부정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무효 클릭 유도나 인위적인 광고 노출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시점 기준 최근 14일간의 수익금이 몰수된다. 동일한 위반이 두 번째 적발되면 최근 30일간 수익금이 모두 몰수되며 계정도 정지된다. 해당 정책은 약 반년 전부터 공개돼 파트너사들에 적용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 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납치 광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납치 광고는 소비자 경험을 크게 훼손하는 대표적인 부정 광고 방식"이라며 "수익금 몰수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업체가 편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이 납치 광고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쿠팡 관련 납치 광고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쿠팡은 해당 광고를 반복적으로 운영한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당시 쿠팡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납치 광고는 소비자 불편이 큰 대표적인 온라인 광고 문제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사례집에 따르면 광고 표시가 없는 일반 링크를 클릭했는데 광고가 나타나거나, 원치 않는 광고 페이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약 78%가 이러한 광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납치 광고 근절을 위해 강경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광고 업체들이 수익금 몰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쿠팡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고 생태계 전반에서 이런 편법 광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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