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천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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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홍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약 3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치 부착 비용은 차종에 따라 약 245만 원에서 649만 원 수준이며, 군은 이 가운데 약 90%를 지원한다. 차량 소유자는 약 10%의 자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별관 5층) 방문 접수,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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