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서울동부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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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20)의 국선변호인이 16일 법원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김소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엿새 만이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김소영의 변호인으로 배정됐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사임허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규칙상 사선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임이 허가되면 법원은 김소영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지정하게 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는 오는 4월 9일 오후 3시 30분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소영에게 비슷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 3명을 파악해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지난 1월 24일 김소영과 만난 30대 남성은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김소영에게 숙취해소제를 받아먹고 의식을 잃었고, 또 다른 남성도 지난해 10월 25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소영과 함께 있다 쓰러졌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들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가운데 1명에게서는 앞선 피해자들에게 검출된 것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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