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3차례 산불 방화 혐의…경찰, 긴급체포 후 구속
울산서 96차례 방화로 징역 10년…옥살이 후 함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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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용의자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지역에서 90여 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는 A 씨로 드러났다.
16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발생한 함양 마천면 산불을 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구속했다.
A 씨가 낸 산불은 축구장 328개 면적인 산림 234㏊를 태우고 사흘 만인 지난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당시 야간에 불이 나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소방에서는 국가동원령을 발령하고 산림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불을 껐다.
A 씨는 함양 산불 외에도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이어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에서도 2차례에 걸쳐 산불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함양이 고향인 A 씨를 유력 용의 선상에 올리고 동선을 추적해왔다. A 씨는 당초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특히 함양 지역에서 최근 소규모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점에 주목한 경찰은 A 씨가 과거 96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 씨는 ‘불을 보면 희열감을 느낀다. 그래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라고 불 지른 이유를 진술했다”고 말했다.
A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만 총 96건의 불을 지른 희대의 방화범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5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으나, A 씨가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범행을 지속해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2011년 검거 당시 공소시효 만료 이후인 37건(2005년 12월~2011년 3월)의 방화 사건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3월 25일 만기 출소한 뒤 함양 고향으로 돌아왔다.
A 씨는 과거 울산 방화 사건 당시에도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4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배상액이 확정된 바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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