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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주주 5%면 주총 의장 법원 선임 청구…공정성 강화 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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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등 11인 발의…주총 의장 법원 선임 청구권 신설

    주총 10일 전 신청 가능

    의장 권한 남용 방지 장치 마련

    메트로신문사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문수·민병덕·이강일·박정현·황명선·박홍배·복기왕·이인영·권향엽·송옥주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상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이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거나 의사진행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등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진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의장을 맡도록 해 주주총회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해당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진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메트로신문사

    김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투자자 등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법 제366조의2에 단서를 신설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후 주주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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