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TF 구성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도 가동
대법관 증원, 하급심 약화 대비 법관증원 등 추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16일 법원 내부망에 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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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2일 공포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후속 방안과 대책 방향을 법원 내 구성원들에게 16일 공유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부분과 관련해선 사법부 내부에 별도 관련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하급심 약화에 대비해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근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 차장은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법왜곡죄 처벌규정을 신설한 형법 개정 법률, 재판소원을 도입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12일 공포돼 시행됐다. 또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 역시 같은 날 공포돼 약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기 차장은 “위 법률들의 시행과 관련해 사법부 구성원들께서 걱정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여러모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과 국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규범을 수호하는 보루라는 데에 그 존재 의미가 있다”며 “그 공감대 하에 지난주 열린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법원장님들은 위 법률들의 개정으로 인해 재판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기능이 위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여러 대책들을 면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법원장님들은 우리 사법 체계와 사법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들에 대한 지혜를 소속 법관님들의 의견과 함께 모아 주셨다”고 했다.
기 차장은 “이를 토대로 법원행정처는 위 3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에 앞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할 방안과 대책들의 큰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법왜곡죄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가 법관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판작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정책적 조치들을 세심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첫발로 가칭 ‘형사재판 보호·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법관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의연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재판소원의 도입은 사법제도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충분한 준비 과정 없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됐고, 아직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관해 체계적 검토와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은 한정된 사법 자원을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사실심의 재판 역량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고, 사실심에서의 신속·충실·공정한 재판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및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보강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법관 증원이 대법원 재판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더 밀접한 사실심 재판까지도 더욱 신속, 충실, 공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혁신과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 차장은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전했음에도 이제 시행에 이르게 되니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나아갈 길은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에 충실하도록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속·충실·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모색해 간다면 국민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기 차장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전국의 사법부 구성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법부 구성원들께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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