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엿새 만에 사임 허가 신청서 제출
내달 9일 첫 공판 예정
“사임 접수 맞으나 구체적 이유 알 수 없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서울북부지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에 배정됐던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사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검찰이 김씨를 재판에 넘긴 지 엿새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측은 “국선변호인의 사임 신청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임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사임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법원이 사임을 허가할 경우 김씨에게는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4월 9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남성 3명을 추가로 파악해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 강북구와 서초구 등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 등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추가 피해자 중 1명의 모발에서 기존 사건 피해자들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