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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노란봉투법 시행에 백화점·면세 ‘사용자성’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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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직 노조, 유통사 10곳에 단체교섭 요구

    업계 “브랜드 고용” 반발

    법원 1심 “일부 근로조건 지배력 인정”…항소심 결과 촉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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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과 면세점 판매직 노동조합이 주요 유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유통업계에서 사용자성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을 계기로 입점 브랜드 판매직에 대한 유통사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은 10일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호텔신라·호텔롯데 등 유통사 10곳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백면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 상당수는 입점 브랜드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한다. 하지만 노조는 노조는 영업시간, 휴게시간, 매장 운영 규정 등 핵심 노동조건을 유통사가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며 원청인 백화점·면세점 역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특히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당시 재판부는 백면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백화점·면세점이 판매사원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입점업체와 중첩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 판결을 토대로 연장 영업 폐지와 명절 당일 휴무, 정기 휴점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 교섭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과 휴게 공간 개선 등 근무 환경 개선도 요구하는 중이다.

    반면 백화점·면세점 업계는 판매사원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판매직 근로계약은 브랜드와 체결된 만큼 근로조건의 핵심은 브랜드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각 브랜드가 영업시간이나 매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유통사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1심 판단만 나온 상황이라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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