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스마트워치·112 신고에도 참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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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사태 책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남양주 사건은 지난 14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범행 직전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며 “전자발찌와 피해자 스마트워치의 연동 체계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올해 1월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고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기다리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수석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주경제=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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