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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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 오산시 벌음동 일대에서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영업해 온 S골재가 행정당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업체 측은 해당 시설이 '이동식'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했으나, 행정당국은 공익을 해치는 명백한 불법 시설물로 규정했다.
16일 오산시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따르면, 벌음동 126-1번지 소재 S골재는 지난 2014년부터 높이 3.3m, 폭 2.7m, 부피 87.32㎥에 달하는 거대 모래 선별기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에 오산시는 지난해 7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거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선별기에 바퀴가 달려 있어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만큼 허가 대상인 공작물이 아니며, 그동안 아무 제재가 없었으므로 이제와 철거하라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결정문을 통해 "해당 시설물은 수년간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사용됐고, 규모나 형태로 보아 용이하게 이동시키기 어려운 시설물로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업체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도 "불법 시설물에 대해 오랜 기간 적발이 이러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해당 시설에 공적인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인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공익이 업체가 누려온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오산시는 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최근 S골재 측에 오는 2026년 3월4일까지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을 회복하라는 2차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며 "기한 내에 원상복구가 이러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강제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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