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특별 지도·단속"
청소년출입 등 유흥·단란주점 2곳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단 학교 주변 특별 단속 모습.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6.03.1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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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문구점과 무인 판매점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신학기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은 아동·청소년 대상 먹거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교 주변 문구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업체 6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 2곳도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표시증을 부착하지 않아 청소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도자치경찰단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입건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청도 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만큼 신학기처럼 생활 패턴이 바뀌는 시기에 선제적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학·개학 시기에 맞춰 지도·단속을 지속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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