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A 시의원과 구청 간부 B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서울 황학동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 원과 4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시의원은 범행 당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서울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당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