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신청…자동차세 3.75% 공제
[서울경제TV 경인=김수빈 기자] 안성시가 자동차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안성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신청해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량이다.
신청은 안성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 시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아 고지서를 확인해 직접 납부해야 한다.
/kimjas3@sedaily.com
김수빈 기자 kimjas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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