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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국회 행안소위, ‘중수청법’ 17일 논의 이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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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쟁점 10개 이상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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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6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중수청법) 처리를 결론 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여야는 쟁점에서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17일 추가로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1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데이터 등을 정돈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17일 오전 10시 중수청법 관련 주요 쟁점을 리뷰해 오전 중 처리해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여야가 중수청법을 조항별로 검토하며 이견 여부를 점검했고,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쟁점으로 남겨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아있는 쟁점은 10가지 이상”이라며 “언론 보도된 내용이 다 쟁점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의견을 모은 것 아닌가 한다”며 “야당에서는 조금 더 공감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일이 3일 차 법안 심사인데 국론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 수사 범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치열하게 논쟁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을 비롯한 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 설치법은 17일 오후 논의 예정이다.

    마가연 기자 magnet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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