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환율 안정 3법’이 16일 국회 첫 관문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소위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 의원은 3가지 내용이 담겨 ‘환율 안정 3법’으로 설명해왔다.
법안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 역시 “내일 전체회의 통과 뒤 목요일 본회의에 올라가는 걸로 예상된다”고 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