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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공정위 '커피믹스 가격 부당 인상 의혹' 동서식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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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동서식품
    [동서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김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을 조사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커피 믹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올려 공급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관련 매출액 6% 이하 혹은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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