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3월 16일 검사 후속조치를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재 내용으로 일부영업정지조치 6개월과 368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결정했다. 경영진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 6개월의 정직처리를 결정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과태료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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