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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용 금융을 추진하며 그의 일환으로 상생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업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올해 3분기에는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6개 지자체 부단체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험업권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계와 지자체는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보험산업은 국가 복지와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민생을 지탱해 왔다"면서도 "질병이나 상해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재정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장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생명보험 기준으로 지난해 국민 전체 보험 가입률은 84.0%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2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8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전라북도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무료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원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료율 인하(서금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각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 현장 기후보험,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 등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배상책임보험 등이 출시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상생보험 사업이 취약계층의 보험 보장 공백(Insurance Protection Gap)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자체가 자발적인 공모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여건과 필요에 맞는 보험상품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보험업권은 보험 무상 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에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상생상품을 포함해 보험업권 상생기금 총 300억원을 활용한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상품도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게 기존 암 진단비와 상해·질병 보장에 더해 배상책임보험과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 보장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은 개인이 처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예상치 못한 사고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업권이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보험업권의 포용금융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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