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하고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에 따라 빗썸 신규 고객은 한시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옮길 수 없게 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FIU는 작년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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