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재범 위험성 평가도 안 했다” ‘스토킹 살해’ 부실 조치 속속 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청, 책임 규명 위한 감찰 착수

    경찰이 지난 14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의 범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됐음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다.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인신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서 “수사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사건의 경우 경찰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위협을 받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작 ‘재범 위험성 평가’나 ‘잠정조치 3-2호’(가해자 실시간 추적) 등과 같은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는 실행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와 위치 추적을 연동하지 않았고, 경찰과 법무부가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등 관계기관 공조 시스템도 부실했다.

    경찰청은 이날 “감찰담당관실이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착수 발표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A씨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의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고, 경찰이 위치추적 장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리다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광호·전현진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