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괄 범정부 협의체 출범
16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협의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이익 초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로부터 불법 점용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자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도록 하라”며 “불법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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