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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드론 영상 동원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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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총괄 범정부 협의체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재실시하라”고 지시한 사항과 관련해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 점용시설 현황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항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 등을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16일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협의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법제처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 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전면 재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진행하고, 오는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항공·위성 사진, 드론 영상, 수치지도 등 국토공간정보를 총동원해 누락된 시설물이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조사 이후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숨기거나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방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지정·운영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또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영업이익 초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로부터 불법 점용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자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도록 하라”며 “불법시설이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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