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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특금법 위반 빗썸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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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368억 원도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빗썸의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9월 27일까지다. 신규 고객은 외부 가상화폐 이전이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가상화폐 매매·교환, 입출금은 가능하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화폐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화폐 사업자 18개사와 4만 5772건의 코인거래를 지원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주소란이 비어 있는데도 신분 확인을 완료한 사례만 355만 건에 달했다.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건수도 약 304만 건이었다. 빗썸은 또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1만 6000건이 존재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10일 동안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감안해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FIU가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며 “앞으로 FIU는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필 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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