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탈세 제보센터’, 운영 두달간 265건 신고
국토부의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고증가 ‘뚜렷’
부동산 문제 ‘민감도’ 높아지자…‘불법·부당이득’ 감시↑
“뒷받침할 구체적 내용 있어야”…내실있는 제보 당부
국세청 ‘부동산탈세 신고센터’가 문을 열자, 두 달 동안 300건에 육박하는 제보가 쏟아진 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지난해에 약 1500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증가세가 뚜렷하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자산격차를 키우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자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높아지고 신고도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탈세 신고의 경우 포상금이 최대 4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신고 독려 요인으로 꼽힌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31일 문을 연 국세청의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는 같은 해 11~12월 두 달간 2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내용을 살펴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유형은 A씨의 동료처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루 혐의다. 전형적인 수법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숨긴 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 간 형식적인 차용증만 쓰고 원금·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부동산 계약이 취소되자 집주인이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챙긴 후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신고 사례도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여 보유세를 회피한 걸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제보도 나왔다.
아파트 등 주택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농지에 관한 탈세 제보도 접수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농지를 팔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경하지 않았던 걸로 의심된다며 제보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신고도 최근 들어 증가세가 확연하다. 2022년엔 신고가 8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491건, 2024년 1208건, 2025년 1488건 등으로 늘었다. 이 신고센터에선 공인중개사의 무등록중개부터 거래가격을 가짜로 적는 이중 거래계약서 작성, 집값 담합 등까지 폭넓게 제보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면서 신고도 덩달아 늘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민감도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증가로 이어졌다고 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는 부당이익을 방관하면 (자산격차 심화로)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간 감시가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의 경우 포상금이 탈루액의 5~20%, 최대 40억원까지 지급된단 점에서 신고 유인도 큰 편이다.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을 제보해 사실로 드러나도 포상금이 1건당 50만원에 그치는 데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제보내용이 빈약하거나 허위인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때로는 민사소송으로 풀어야 할 문제까지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보 시엔 탈세 등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이 있어야 한다”고 내실 있는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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