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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공정위, '커피믹스 1위' 동서식품 현장조사…가격 인상 과정 지배력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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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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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동서식품을 대상으로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제품 가격 책정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동서식품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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