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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홈쇼핑을 중심으로 팔리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과 관련해 의학적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17일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먹는 알부민’에 대한 광고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분석한 후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최근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회복 등을 내세운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가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를 낸다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는 알부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효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유튜브 등에서 관련 제품을 홍보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먹는 알부민’ 제품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별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의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용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등장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관리의 주무 부처로서 알부민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나 의학적 효능과 연관 지어 홍보하는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한 관리·감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를 상업적 홍보에 악용하는 ‘쇼닥터’ 행태에 대해서는 내부 자정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먹는 알부민’에 대한 광고에 나선 의사들의 행위를 분석한 후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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