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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왜곡죄' 조희대·지귀연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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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광수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 사건기록 검토 뒤 수사방향 결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이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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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가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하는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 대법원장을 지난 2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사건은 고발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우선 배당됐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옮겨졌다.

    이 변호사는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법적 의무인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는데, 이 사건 역시 용인서부서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이날 반부패수사대로 넘어왔다.

    지난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관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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