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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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극우 성향 단체 대표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 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학생들에게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김 대표는 SNS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노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소녀상을 돌며 ‘철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 모욕적인 시위를 이어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 명예 훼손”이라며 김 대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경찰은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 4118명이 김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지를 경찰에 전달하며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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