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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단독] 연락 막히자 피해자 지인까지 접촉..."회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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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살인 피의자, 피해자 '통신 접근 금지' 상태

    피해자에 연락 제한되자 피해자 지인 접촉

    피의자 김 씨, 지인에게 "피해자 회유해달라"


    [앵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 모 씨는 범행 전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지인까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회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는 지난달 내려진 잠정조치 3호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자, 김 씨는 피해자의 지인을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이 지인에게 피해자를 회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무마해 달라며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피해자는 물론 지인까지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는 데 대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

    경찰은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가 피해자 가족과 지인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과거 교제했던 김 씨와 헤어진 뒤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되자 지난달 초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스토킹을 피해 수차례 직장을 옮겼지만, 결국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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