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사업장, 공연 앞두고 연차 일괄 사용 통보
연차 시기 결정권은 노동자에…강제 시 법 위반 소지
회사 판단으로 휴무시 평균임금 70% 휴업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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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다가오면서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이 뜻밖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연 당일 혼잡을 이유로 일부 사업장이 직원들에게 연차를 일괄 사용하도록 통보한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연 때문에 문 닫는다”…연차 강제 사용 속출
BTS 광화문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 직원들이 연차 사용을 사실상 강요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공연일에 전 직원 반차를 쓰라고 일방 통보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연차 강제 외에도 건물 출입 통제 등으로 정상 근무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화문 일대는 공연 전날부터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통행과 주변 상권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언제 쓸지 결정하는 권한은 노동자 몫이다. 노동자가 특정 시기에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그 시기에 맞춰 부여해야 한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조항을 뒀다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연차 냈다면?…“제출 전 거부 의사 명확히”
회사 공지를 보고 이미 본인이 직접 연차를 신청해 승인까지 받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복잡해진다. 회사와 협의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철회할 권리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연차 신청서를 내기 전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이 특정 날짜에 연차를 쓰도록 압박할 경우, 해당 일자에 연차를 사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해둬야 한다.
연차를 쓰지 않았을 때 근무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나 다른 사업장 출근 등 대안이 가능한지 미리 협의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도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거나 사용을 밀어붙인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휴업 기간에 연차를 소진 처리한 사용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남아 있다.
회사 판단으로 문 닫았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
회사 사정으로 출근길이 막힌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길이 열린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는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영업하지 않기로 했다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별도 계약이 없으면 휴업수당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광화문 일대에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의 사각지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워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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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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