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적용 60일간 일시 유예
“美동부 운전자 갤런당 10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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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하는 ‘존스법(Jones Act)’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국적 선박이 향후 60일간 미국 항구 간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석탄·비료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미국 국적·미국 건조·미국 소유 선박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0일 존스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에픽 퓨리(장대한 분노)’ 작전 목표를 수행하는 동안 석유시장 단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부는 핵심 공급망 강화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약 1500만 배럴의 원유가 차단된 상황에서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를 “글로벌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공급 차질”로 규정했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1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다.
결국 목표는 기름값 인하다. JP모건 체이스는 2022년 존스법 면제로 동부 해안 운전자들은 갤런당 약 10센트를 절감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제임스 루시어 캐피털알파파트너스 상무는 “존스법 때문에 휴스턴에서 뉴욕으로 가야 할 저렴한 휘발유가 멕시코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면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구기관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레이티브의 알렉스 자케즈 정책국장은 “(존스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된다”면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를 제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 중이다. 이미 전략비축유 1억7200만 배럴 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해상에서 운송 중인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허용했다. 해군을 동원한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와 재보험 프로그램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국 국적 선박 소유주로 구성된 미국해운협회(AMP)는 존스법 일시 유예에 대해 “60일간의 광범위한 면제가 남용돼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불필요하게 대체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 면제는 오직 군사작전에 대한 즉각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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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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