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20대 대학생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협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 측은 흉기 피습 경험이 있는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차 피습 분위기를 조장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개월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범행 의도가 없었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앞서 1심에서 이 대통령이 아주대학교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학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이 후보에게 흉기를 휘두르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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