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코스포영남파워 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강남 아파트 전세금 마련 등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되는 자금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대표 개인 자금 용도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기금 수혜 대상에 대표를 포함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만큼, 대표 개인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관 변경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정관 변경 의결 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경위 등을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엄정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책임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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