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 결과를 검증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 신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상담도 일정 협의를 통해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자가 함께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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